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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중국 입국정보(지역별 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by 코코아빠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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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 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예외사항)

- 거류허가증(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소지자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한국인의 경우 20년 8월 5일 부터,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R코드 발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지역별 자가격리 현황

 

간쑤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광둥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4회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 선전시에서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4회 실시

 

광시좡족 자치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격리 + 7일간 자가 건강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 검사 실시)

 

구이저우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실시

- 타지역에서 14일 시설격리를 마친 해외입국자의 경우,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음성인 경우 정상통행

 

네이멍구 자치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또는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닝샤후이족 자치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랴오닝성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선양시) - 14일 집중격리 + 14일 자가격리 실시

(다롄시) -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베이징시

"14+7+7" 방역정책 적용(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사) 추가 실시

-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산둥성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

 

 

산시성(陝西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 7일간 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산시성(山西省)

"14+4+2" 방역정책 적용(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 방역정책 적용(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 방역정책 적용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상하이시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거주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며 11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시짱자치구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신장위구르 자치구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입국 가능

 

쓰촨성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이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단체활동 참석 자제, 매일 2회 체온 보고)하며 건강모니터링 종료 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안후이성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가능) 및 2회 핵산검사 실시

- 외국에서 상하이로 입경하는 인원은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실시

 

윈난성

성내 통일된 방역정책이 부재하며 각 시·주에서 공식 발표 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문지 거주단지에 문의 필요

(쿤밍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중국 내 타 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쿤밍시로 이동한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리장시)

타지역에서 시설관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위시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1회 실시

(푸얼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4회 실시

(시솽반나주)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는 정상체온일 경우 정상 통행

- 단 정상 통행을 위해서는 격리해제증명서 + 7일 내 음성 판정을 받은 핵산검사 증명서 + 인난성 건강코드(녹색), 국무원 통행코드(녹색) 필요

 

장시성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 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장쑤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저장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일산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사항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지린성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일 집중격리 +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연길시)

집중격리 21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 + 혈청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가 7일 집중격리를 할 경우 27일째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우(타 지역에서 2주 격리 실시)하여 연길로 도착할 경우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실시

※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충칭시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송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

- 시설격리 종료 후 14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외출 가능하나 단체활동 참석 자제)

 

칭하이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톈진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푸젠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하이난성

중국 내 여타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허난성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

 

허베이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헤이룽장성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후난성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

 

후베이성

14일 시설 격리를 진행 한 후 14일 건강관찰 진행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교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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