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구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주요 내용 개편(결혼식 참석 제한 조정)

by 코코아빠 2021. 7. 23.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확산세가 사그라지질 않네요.. 다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겠어요..ㅠ

다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에는 확산세가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 기간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8월 08일

 

▶ 사적모임

- 05~18시 4인까지, 18시~05시 2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인정,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제외

 

▶ 학교 수업

- 원격 수업으로 진행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허용

- 공무 및 기업경영에 필수 모임·행사는 허용(숙박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가능, 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동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도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등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예외 불허)

 

●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읍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임

- 다만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 활동 참여는 금지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