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원칙적 금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으로부터는 입국 가능)
(예외사항)
●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의 입국 허가 필요
●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제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 독일 도착 직전 10일간 체류지 기준 위험지역/고발생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
● 코로나 19 검사는 PCR, LAMP, TMA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항원검사(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 가능
● 위험지역, 고발생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변경되므로 RKI 발표 확인 필요
위험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입국 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 10일간 자가격리
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5일 후 음성결과로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
고발생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한 검사)
- 10일간 자가격리
고발생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5일 후 음성결과로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
변이바이러스지역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 탐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한 검사)
- 14일간 자가격리
*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프랑스 모젤주,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 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
● 변이바이러스지역을 단순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신고 및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격리 예외는 주 정부별로 상이(입국 후 음성결과가 나와도 격리 해제는 불가능)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교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PCR) 음성 확인서(영문 증명서) 발급 가능 병원
'잡다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아파트 분양(분양가, 분양일정, 장점) (0) | 2021.05.13 |
---|---|
프랑스 입국정보(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0) | 2021.05.13 |
애드센스 계좌 등록 방법(신한은행 외화계좌 개설) (1) | 2021.05.11 |
2021년 신조어(머선129, 마기꾼, 700, 무야호, 힘숨찐 등) (0) | 2021.05.11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입국 정보(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0) | 2021.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