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회원국, 쉥겐국가, 우리나라 포함 7개국(한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
-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서약서(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으며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수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
※ EU회원국, 쉥겐국가 및 상기 7개국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만족해야 함
※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제 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2.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
3.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4.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5.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6. 고등대육기관(대학교) 2학기를 위해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 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7.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8.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9.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10. 혼인이나 동거계약(pacs)을 맺은 커플 중 직업적 사유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11.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학업중인 미성년 학생
12. 자녀가 있으면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커플
※ 단순경유시
24시간 이내 국제환승구역(zone internationale)에만 머물 경우 경유 가능하며 경유시에도 국제이동확인서 및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프랑스 본토에서 프랑스의 해외 영토 이동 시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 21년 4월 24일 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인도에서의 입국자 입국조치 강화
- 프랑스 및 EU 거주민 또는 필수적 사유에 의한 입국만 허용
- 도착 36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필요
- 입국시 항체 검사 시행
- 10일 격리 엄격 시행(입국 전 주소 제출, 입국 시점 주소 재확인, 경찰 감시 등)
규정이 매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외교부 등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PCR) 음성확인서(영문증명서) 발급 가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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