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신영 아나운서 사고가 이슈다.
아나운서 출신 박신영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우선 사건 전개를 살펴보자.
사진을 보면 앞에 나온 오토바이가 사망자고 하얀색 차가 박신영 아나운서의 차다.
뒤에 차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토바이만 앞으로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게 예측 출발을 한 것으로 보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박신영 아나운서의 브레이크 시점을 보자.
위에 사진의 박신영 아나운서의 차를 보면 앞쪽 차체가 살짝 눌려있다.
즉 최소 위에 저 시점 정도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추돌 후 멈춘 곳은 위에 사진처럼 교차로 끝나는 지점이다.
즉 과속을 심하게 했다. 황색불이라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과속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었을 때 황색불이 들어오면 그냥 가도 되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불이 들어오면 멈쳐야 된다.
물론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못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은 경찰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제부터 박신영 아나운서가 욕을 먹는 이유다.
위에까지는 일어날 수 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라는 법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박신영 오토바이 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한 사고라 놀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중점은 "신고"와 문을 살짝 열어보고 닫았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나와서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 신고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예 문 조차 안 열었으면 덜 욕먹었을 텐데.. 왜 살짝 열어보고 닫은 것인지..
물론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라 모든 게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나쁜 의도도 없었던 것도 확실해 보이지만... 대처가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 받으실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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