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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박은석 승소 관련 종합정리

by 코코아빠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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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캐스팅 디렉터를 상대로 승소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개요>

박은석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는 A 씨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지난 2017년 연극인 단체 채팅창에 A 씨에 대해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목으로 배우들이게 접근한다'며 A 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유했다.

A 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찾던 중 최초 유포자가 박은식이라는 사식을 알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은석을 고소한 것이다.

 

 

소송 이후 자세한 내용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며 알려졌다.

박은석은 'A 씨가 제작 관계자와 함께 온다며 공연의 초대권을 요구했고, 2장을 전했으나 공연을 보러 온 건 여배우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은석은 소셜미디어에 A 씨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쓰자 많은 동료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제보하기 시작했고 심각성을 느끼고 박은석이 A 씨에 관한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이야기이다.

 

 

고소장은 박은식의 승소로 이어졌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은식이 작성한 A 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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