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봉급에는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봉급은 적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는 직업!
지금 이 시간 2022년 공무원 각종 수당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공무원의 수당제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종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에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현재 공고된 수당은 약 18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직렬에 18종 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근수당
꾸준히 지속적으로 근로해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정근 수당은 매년 1월, 7월 두번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 수당 가산금은 월급에 매달 가산해서 지급
근무년수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5년 미만된 현직자는 받을 수 없다.
초과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가 지급된다.
우리나라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 전에 지급된다.
ex) 9급 1호봉 월급 : 1,686,500원 × 0.6 = 1,011,900원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소속 공무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족 수당
가족 구성원은 네명까지 인정해준다.
단 예외로 자녀가 많아서 초과할 경우 인정
자녀가 아닌 부양자의 경우 등본상에 함께 기재(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자녀수당의 경우, 만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급여내역요약
그 외 2022년 봉급표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2년 공무원 봉급표(보수 1.4% 인상, 역대 물가 상승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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